울산지역 내진설계 평균 웃돌아도
지진피해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내진성능 확보율 더올릴 필요 있어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 발생으로 4000명 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5월5일에는 일본 도야마현 인근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 붕괴 및 산사태 발생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2021년 제주지진(규모 4.9), 2022년 충북 괴산지진(규모 4.1)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월23일부터 28일까지 20차례의 지진이 관측되는 등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진피해 경감을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울산의 내진대상 건축물은 2022년 12월 기준 11만2633동, 9만1763천㎡이며, 내진성능 확보율은 동수기준 21.4%, 면적기준 61.0% 정도이다. 전국 평균 내진성능 확보율이 동수기준 16.0%, 면적기준 60.4%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낮은 내진성능 확보율을 보이는 것은 1988년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변화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성된 건축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울산시의 내진설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지진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 확보율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울산시에 의하면, 울산 내 공공시설물은 2022년도 말 기준 1212개소가 있으며, 전체의 94.5%인 1145개소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했다. 전국 평균이 75.1% 정도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울산시에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므로, 울산시의 지진 피해 예방의 관건은 바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의거해 규정된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 500㎡)이상 건축물,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첫 번째, 한번 조성된 건축물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건축허가·심의 단계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도 건축정책과 내에 관련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해당 센터의 전문인력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추진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내진설계 기준이 변화되기 전에 조성된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나, 내진보강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 대비 재정지원이 적어 민간의 참여가 적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안전은 건축주 이외에도 건물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요구되므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현재 내진설계 대상시설은 신축 건물만이 적용 대상이나,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울산시는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세분화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자연재난과’가 신설될 예정인 만큼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