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쉼터’로 울산 내 숨겨진 공개공지가 159개소 10만6천41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이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울산시는 14일 ‘도심 속 작은 쉼터, 공개공지 관리 강화 필요’란 김종훈(사진)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지난해 공개공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9개소(10만6천412㎡)의 공개공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남구가 80개소(3만2천737㎡)로 가장 많았고, 중구(36개소, 2만2천494㎡), 북구(20개소, 3만423㎡), 울주군(14개소, 1만2천890㎡), 동구(9개소, 7천868㎡) 순이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업무·숙박 시설 등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 5∼10%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울산의 공개공지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중구 공공기관 이전이나 북구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났다.
그러나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돼 각종 물건을 쌓아두거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울산시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공개공지는 일반에게 공개된 공간임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공개공지 현황조사와 실태분석을 실시해 체계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며 “이를 구·군에 배포해 공개공지 설치 시 적용을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세부적 설치기준, 안내판 설치, 정기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3월 조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되고 있으며, 올해 구·군의 공개공지 점검은 하반기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도 조례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특히 시는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관리 이행 전략 수립을 위해 울산연구원이 올해 수행 연구 기본과제로 ‘공개공지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며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 공개공지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향후 정기점검 주관, 가이드라인 운영, 정비 및 활성화 지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조례 개정 등으로 노후 공개공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군과 협조해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사업 등 지원방안을 발굴해 공개공지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민의 휴게공간 및 공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