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울산연구원
> 알림마당 > 언론이 본 연구원

언론이 본 연구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플러스

제목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마무리 단계
언론사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868
작성일 2023-04-25 게재일자 2023-04-25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768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4건이 울산일자리재단을 울산경제진흥원으로 흡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조례 개정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 8개 기관, 4곳 통·폐합 조례 개정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24일 제238회 임시회 중 상임위를 열고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울산일자리재단을 울산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고 명칭을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울산일자리재단의 목적인 지역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을 반영하고, 울산일자리재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목적사업을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울산시는 개정 이유로 "유사한 기능을 분산 수행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안정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일기관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석주 산건위원장은 "기관 통합과 법적 절차, 원장 선임 등 후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시는 공공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13개에 달하는 산하 공공기관을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이번 조례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사실상 8개 기관을 4개로 통·폐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는 완료된다.

 

앞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울산사회서비스원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202311일 출범) 울산연구원+울산인재평생교육원울산연구원(41일 인재평생교육센터로 흡수·통합) 울산문화재단+울산관광재단울산문화관광재단(420일 출범)으로 통·폐합됐다.

 

 

# 소상공 재난피해 비용 지원금 추가도

 

고물가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된 울산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산건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등 특별구역 지정·관리 지역상권의 상생·활성화 시책 적극 추진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자율상권조합 설립·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은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되고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면서, 구역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곳(지역상생구역) 구역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매출액·인구수 중 2개 이상이 기준 이상으로 감소 한 곳(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조례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해 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금지제한되는 영업·시설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천미경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경제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자율상권조합을 구성해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또 소상공인들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환경오염,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입은 재난피해에 대해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준형 기자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TEL.052-283-7700 FAX.052-289-8668
COPYRIGHT(C) Ulsan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