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석유제품에 이어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용역을 잇따라 시행한다. 시는 생산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적 역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용역에서 근거 자료를 확보한 뒤 정부 정책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중으로 ‘발전소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연구기획 용역’에 들어간다. 용역은 울산연구원이 맡아 연말까지 수행한다.
시는 최근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첫 토론회에서의 의제 상정,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김두겸 울산시장의 잇단 건의 등을 통해 발전소 입지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제가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시는 특히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관련 근거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보고 용역을 추진한다.
앞서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2014년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방안 연구’, 부산과 충남이 2016년 각각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방안’과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의 사회적 공론화 용역’ 등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용역을 진행했지만 모두 7~9년 전 결과물이어서 현재 사정을 반영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에 시는 공론화가 한창인 시점임을 감안해 최신 상황을 반영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에 들어간다.
용역에서는 울산의 현재 전력 생산·소비 규모는 물론, 새울 3·4호기 가동 시 추가 생산 예상치 등을 파악하고 요금 할인 및 감면 방안 등도 모색한다.
시는 법 개정 시 시행령과 규칙 등이 잇따라 제정되는 만큼 울산이 주도해서 여론을 이끌고 관련 법안의 근거를 제시해 최대한 지역에 유리한 결과물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의 법사위 상정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가능한 만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통해 지원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용역에 앞서 석유제품 요금 차등제에 대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울산연구원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공장 인근 지역 정책 방향’ 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용역을 통해 석유 가격 구성, 석유사업법 변경현황 등을 파악하고 공장 인근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