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하 출연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물론 구조조정 마무리는 통합대상 기관 간의 형식적인 통합을 말한다. 따라서 최종 해산과 행안부 지정고시 등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38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엿새째인 24일 오전 회의에서 울산경제진흥원이 울산일자리재단을 흡수 통합하는 내용의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이 개정 조례안은 두 기관의 통·폐합과 함께 조례명도 현행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로 개정안 부칙에 들어 있던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자동 폐지된다.
시는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에서 유사한 기능을 분산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의 고용안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두 기관을 통합해 단일기관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재편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두 기관 통합에 대한 시의 당초 방침은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진흥원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었으나 경제진흥원 설립에 재정을 투입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문제 제기로 통합 방향을 반대로 바꿨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화 작업이 일단락된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모두 13개였던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을 9개로 줄이는 통·폐합 작업이 완료된다는 의미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가장 먼저 여성가족개발원이 올해 1월 1일 울산사회서비스원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탄생했고, 초대 통합 원장에는 정천석 전 동구청장이 임명됐다.
이어 4월 1일에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울산연구원에 귀속 통합됐고, 이달 20일에는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통합한 울산문화관광재단이 탄생했으며, 대표이사에는 최병권 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발탁됐다.
마지막으로 통·폐합되는 울산일자리재단은 지난 2020년 3월 설립됐으며, 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신인 울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999년 3월 설립됐고, 현 김연민 원장의 임기는 올 10월 31일까지라 통합기관이 출범하더라도 남은 임기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되더라도 통합기관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설립을 위한 울산경제진흥원 정관변경과 변경등기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통합기관 공식 출범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산업건설위는 이날 천미경 의원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