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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시론] 공급망 3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기대 - 김은영 박사 기고문
언론사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623
작성일 2024-01-17 게재일자 2024-01-17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235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9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12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 자원안보법 통과로 공급망 3이 완성됐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소부장 품목 가운데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급망안정품목을 명시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의 앞 글자를 따서 줄인 말로 2019년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등장한 용어이다. 이를 산업적 용어로 정의하자면, 먼저 소재부품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자재로부터 1회 이상의 합성 또는 가정공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기능과 형상을 가지게 된 제품 또는 물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비는 이 소재부품의 생산설비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소부장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산업 간 연관효과 높은 만큼 국가경쟁력에 크게 이바지하는 산업이다. 그런 만큼 각국 정부에서는 동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부장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1978수입국다변화제를 시초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후 2001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소부장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후반 소재산업이 강조되면서 2011부품소재에서 소재부품으로 명칭이 전환된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발표했다. 2010년대 중후반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의 한한령 등을 겪으며 낮은 기술자립도와 핵심소재부품의 높은 해외의존도 문제 개선을 위해 2019소부장경쟁력 강화대책’, 2020소부장 2.0전략등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소부장산업 기술력 및 자급률을 기존대비 10% 끌어올려 소부장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소재부품산업 R&D54,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소부장산업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부품 자체조달률 역시 증가했다.

 

 소부장 수출은 2001646억달러에서 20183409억달러로 5배 이상 성장했고, 무역수지는 20019억달러 적자에서 20181375억달러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 산업 무역수지 흑자의 약 2배 달하는 규모이다. 특히 10대 주력수출품이 포함된 전자부품, 화학소재, 수송기계부품의 흑자비중은 전 산업의 170%를 차지한다. 소부장 수출은 20199% 감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2021년 다시 증가로 전환돼 2022370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4년간 소부장 국산화 노력을 통해 일본이 규제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2022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 무역적자는 여전한 상황이며, 이차전지용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여기에 미중패권경쟁, -우사태지속,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반도체 핵심장비와 소재 국산화율은 30% 내외로 해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바이오 분야 소부장의 경우 약 90%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실정이다. 글로벌밸류체인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한국의 GVC의존도는 55%로 다른 선진국보다 4~10%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정부차원의 지원, 국산화율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특성상 해외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입국 다변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일본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 전반의 대대적인 강화대책이 마련됐다. 기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이라는 타이틀에서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고, 또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화가 덧붙여졌다. 이번 공급망 3법이 완성된 만큼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부장산업 전략을 보완하고 단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장기 플랜을 통해 외부적 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일본수출규제, 요소수대란 등 당시와 같은 초미지급(焦眉之急)한 상황의 궤적을 되짚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은영 울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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