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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전기차 8000여대…화재 대응책 마련 나선다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626
작성일 2024-01-08 게재일자 2024-01-08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9546

 

해마다 울산에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지자 전기차 화재 대응책이 마련된다.

 

 울산 전기차 등록대수는 연도별로 최근 6년간 201884720191,44720202,27420213,16620225,06120237,838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화재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탑재된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온도가 순식간에 급상승하고, 주변 배터리로 불이 옮겨붙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는데다 폭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는 전국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2020112021242022442023년 상반기 42건으로 증가추세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8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내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2022년에도 울주군 삼남읍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719월에 나온 울산연구원의 울산도시환경브리핑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지역 전기차 급증에 대비해 화재 진압장비 보급·확대 필요 전기차 화재사고 피해 최소화 위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 적용 확대 필요 울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마련 검토 등을 제언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도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화재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조항을 신설했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지침 마련을 준비 중이다.

 

 또 지금까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9월 기준 질식소화덮개 9이동식 수조 4삼방방사관창 15개 등 28개의 진압장비만 있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늘리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5일 기준 질식소화덮개 12이동식 수조 5삼방방사관창 30개로 총 47개의 장비를 구비했으며, 올해 상반기 2개의 이동식 수조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울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해도 관련 상위 법령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데다,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기존 아파트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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