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 ||||||||||||
고유황유 찬반 공방 확산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바탕 문제 해결 방안 찾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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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의 태화강이 BOD 11.7ppm에서 2010년 2.0ppm으로 개선될 때도 점·비점오염원 관리라는 환경공학적 접근방식과 ‘태화강 마스터플랜’이라는 종합계획이 있었으며, 과거 대기질이 1981년 아황산가스 0.057ppm에서 2010년 0.008ppm으로 7배 이상 개선될 때도 청정연료 정책과 더불어 대기오염방지기술이라는 과학기술에 근거를 둔 정책이 있었다. 과학과 기술에 근거를 둔 사업과 정책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한다. 과거 울산이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난 것도 환경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울산시의 환경정책 부분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다.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울산시의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의 고황유 사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뜨겁다. 지역 언론을 통해보면, 울산시의회 여야간 고황유 허용 찬반 공방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간 장외대결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논란의 핵심은 고황유 사용에 따른 울산 대기질의 미래예측 부분으로 판단된다. 즉, “고황유를 사용하면 지역 대기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 “아니다, 더 나빠진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논쟁하는 대상자들 모두에게는 자기주장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연현상에 대한 미래 리스크는 현존하는 과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해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불확실한 리스크는 어느 분야 어느 장소에도 존재한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본인은 최근 울산시의 고황유 허용논란을 과거 산업화 초기시대에 산업화를 반대하는 환경보전주의적 관점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환경보전은 충분히 옹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접근에는 철저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고황유 허용 반대자들은 고황유 사용에 따른 시민건강권 리스크가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 방법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는지 논리적으로 제시해야만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황유 허용 찬성론자들도 설득과 소통의 기술을 제고할 방안은 없는지 진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고황유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환경기본조례를 고황유 허용조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능동적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울산시의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1년간의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이미 10여년 이전부터 탈황방지시설을 갖추고 고황유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와 탈황방지시설이 면제된 저황유 사용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의 실측치를 비교하고, 지난 3년간 수십 차례의 전문가회의,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친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이다. 자신의 의사와 주장은 누구에게나 허용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사회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와 그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건전한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학박사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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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고]환경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 ||
언론사 | 경상일보 | 조회수 | 4497 |
작성일 | 2011-11-18 | 게재일자 | 2011-11-18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