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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도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해야”
언론사 경상일보 조회수 5598
작성일 2011-11-02 게재일자 2011-11-02

http://www.ksilbo.co.kr/news/articleList.html
“울산도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해야”
김진영 시의원 시에 서면질의
newsdaybox_top.gif 2011년 11월 01일 (화) 22:08:53 이왕수 기자 btn_sendmail.gifwslee@ksilbo.co.kr newsdaybox_dn.gif
   
 
   
 
울산지역 공기업 인사(人事)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회 인사검증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1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인사 검증시스템 즉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사검증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울산시 행정의 투명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믿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공기업 인사청문회법과 관련, 울산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실행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성남시 산하 단체장 2명도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김 의원은 울산도시공사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중기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장과 울산시의 경제부시장, 복지여성국장, 교통건설국장을 청문회 인사검증 대상자로 분류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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