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해야” | ||||||||||||
김진영 시의원 시에 서면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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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1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인사 검증시스템 즉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사검증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울산시 행정의 투명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믿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공기업 인사청문회법과 관련, 울산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실행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성남시 산하 단체장 2명도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김 의원은 울산도시공사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중기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장과 울산시의 경제부시장, 복지여성국장, 교통건설국장을 청문회 인사검증 대상자로 분류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왕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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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제목 | “울산도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해야” | ||
언론사 | 경상일보 | 조회수 | 5598 |
작성일 | 2011-11-02 | 게재일자 | 201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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