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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언론사 울산매일 조회수 5558
작성일 2011-11-02 게재일자 2011-11-02

http://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17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김진영 시의원,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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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aybox_top.gif 2011년 11월 02일 (수) 이홍관 기자 btn_sendmail.giftlsanstk@iusm.co.kr newsdaybox_dn.gif

울산시의회(의장 박순환) 김진영 의원은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임명 관련 시의회 인사검증 청문회 도입에 대해 울산시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1일 서면질문을 통해 지방공기업사장의 도덕성, 능력, 전문성 등은 공기업의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이는“지방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무능인사를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사전에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인사’와 ‘재정적 손실’을 검증과정에서 걸러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능력 있고 청렴한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이유”라고 밝혔다.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은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중기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과 정무.개방직인 경제부시장과 복지여성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지자체의 인사청문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 2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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