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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퓰리즘에 금융질서 기반 흔들린다"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4863
작성일 2011-11-08 게재일자 2011-11-08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240
"포퓰리즘에 금융질서 기반 흔들린다"
정치권 선심성 대책 금융업계 반발 갈수록 확산
newsdaybox_top.gif 2011년 11월 07일 (월) 23:37:26 김미영 btn_sendmail.gifmyidaho@ulsanpress.net newsdaybox_dn.gif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저축은행 보호한도 상향 등
명분 치우쳐 원칙 어긋나면 되레 역효과 지적 많아

정치권이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 소지가 다분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나 신용카드 수수료율 관련 금융제도 개정에 너도나도 나서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금융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3~4건 국회에 발의됐다. 음식점업을 시작, 학원·안경점·유흥업 등 자영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가 확대되자 정치권이 잇따라 나서고 있는 것.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점 규모와 업종에 따른 차별 금지(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발의),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 적용(박병석 민주당 의원 발의),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와 신용카드 조건 직접 협상(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발의) 등이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논란거리다.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액을 보상하는 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6,000만원까지 예금은 전액 보상하고, 6,000만원 초과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예금자 보호한도를 6,0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다. 울산의 경은저축은행을 비롯 모두 19개 저축은행 고객들이 이에 속한다. 경은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71억원 보유자 191명과 5,000만원 초과 예금자 828명이 피해액을 보상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업계는 5,000만원 한도로 정해진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은행과의 차별도 문제지만, 9월 이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자체를 바꾸지 않고 저축은행에만 국한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향후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세계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분위기에 편승해 피해자와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며 무차별적인 법안 공세를 펴고 있는 모양새다.
 이은규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권 개혁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오히려 원칙에 어긋난 법안이 금융질서를 뒤흔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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