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거쳐야” | ||||
김진영 의원, 서면질문 통해 시에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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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대표를 의회의 인사검증 청문회를 거쳐 임용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울산시로 보낸 1일자 서면질문에서 “지난해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은 지방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무능인사를 멀리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며, 인사청문회를 시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의 공기업 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혈세가 낭비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부실인사’와 ‘재정적 손실’은 검증 과정에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증절차를 거치면 투명한 행정으로 더 높은 신뢰와 믿음을 확보할 수 있고,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의 정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중기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공공기관 대표와 개방직인 ▲경제부시장 ▲복지여성국장 ▲교통건설국장 3인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아직 ‘공기업 인사청문회’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투명사회’ ‘공정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울산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 고위직 2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었다.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도 산하단체장 2명을 성남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했으며, 대전시장도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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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제목 |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거쳐야” | ||
언론사 | 울산제일일보 | 조회수 | 5636 |
작성일 | 2011-11-02 | 게재일자 | 2011-11-02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