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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재부상
언론사 울산매일 조회수 6315
작성일 2011-10-05 게재일자 2011-10-05

http://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85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재부상
시의회 김진영 의원 조례제정 추진
1년전 박의장 공론화불구 논의없어
[3면]의  기사보기 JPG.gif PDF.gif paperView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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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aybox_top.gif 2011년 10월 05일 (수) 이상길 기자 btn_sendmail.giflucas0213@iusm.co.kr newsdaybox_dn.gif
   
▲ 김진영

지역 공기업 기관장 임명 등과 관련해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김진영(사진) 의원은 4일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논의가 최초로 불거진 것은 지난해 9월로 당시 박순환 의장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울산시와 교육청의 인사와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 당사자의 업무추진 방향과 능력을 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특히 인사 청문 대상과 관련해 지방 공공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해 울산도시공사, 울산중기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에 대해 우선 실시한 뒤 추후 정무·개방직인 경제부시장과 복지여성국장, 교통건설국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동석했던 민노당 이재현 부의장도 당시 박 의장과 함께 공론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논의는 당시 언론 등으로부터 적잖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김진영 의원은 이날 추진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 기관장 등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개인적으로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하나로 개원하자마자 박 의장 등에 의해 논의가 진행되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아직 논의단계일 뿐으로 조례의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특히 우선 박 의장을 만나 추진여부를 타진한 뒤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기관장 임명권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처럼 해당 인사를 거부한다든가 파면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어려운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난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의 요구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제로 인천시의회의 경우 지난 3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정무부시장 임명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대전시도 지난 달 염홍철 대전시장이 대전시의회와 시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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