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옥상녹화사업이 지지부진 해 도마에 올랐다. 전국 7대 도시 중 울산시만 옥상녹화사업에 따른 자체 보조금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 울산의 52개 건축물이 예산만 투입하면 옥상녹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9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냉난방기 사용 증가 등에 따른 도심열섬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심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옥상녹화사업을 방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부시책에도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재 울산시가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옥상녹화사업이 전무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나마 지난 2009년과 2010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으로 총 8개 학교에 옥상녹화를 했지만 올해는 환경부의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려 문수고등학교만 사업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옥상녹화가 이뤄진 곳은 시내 건축물 135개소, 1만8,886㎡로 대부분 개인이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에서는 옥상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변명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옥상 녹화사업에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사실상 보조금 지원이 막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조례 개정은 제자리 걸음이니 달리 할 말이 없다.
옥상녹화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방치되다시피 하는 옥상을 활용,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물의 단열효과를 높여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생물서식공간 제공 등 장점이 많아 지자체들의 관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가칭)울산시 녹지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울산시가 큰 틀의 그림 아래 조례개정 등 체계적인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신축건물 및 공공건물의 조성 시 옥상부에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한 곳에 대해서는 세제 우대조치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옥상녹화사업 추진에 나설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