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시대를 앞두고 울산항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자 연관 산업 효과가 큰 수리조선소를 유치,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토해양부가 수리조선의 항만 내 입지조건을 대폭 완화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이 시점이 적기이며, 지역 항만당국과 업계가 수리조선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4일 울산시가 UNIST, 울산발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컨소시엄에 의뢰해 지난 4월 도출한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에 따른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수리조선 산업은 울산 동북아 에너지허브와 관련해 부가가치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 효과도 크다.
수리조선업은 해운산업, 수산업, 방위산업 등과 전방연쇄관계를 갖고 있고 기계, 철강, 전기전자, 화학, 비철금속과는 후방연쇄관계를 맺고 있으며, 조선기자재 산업, 선박유류공급업, 선용품공급업, 환경산업 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수리조선소를 유치, 육성하면 전·후방 등 수많은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진정한 동북아 오일허브로 거듭나려면 단순히 석유물류 활동뿐 아니라 석유거래소 유치 등 금융업과 선박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수리조선이 서비스업의 핵심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당면한 수리조선 육성계획 수립은 커녕 항만당국과 기업의 무관심과 부지 부족문제 등으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울산항에는 수리조선소가 한 곳도 없어 해운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마저 안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 세계 최대 수리조선소였던 현대미포조선소가 신조선 건조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지역 수리조선의 명맥이 끊어졌다.
이로 인해 울산을 비롯한 해운사들은 선박을 점검·수리하려면 5만t급 이상의 대형선은 중국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의 수리조선소를 찾아야 하고 중·소형 선박의 경우에도 부산과 전남 등지의 수리조선소로 가야한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지역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연관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리조선의 육성을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토해양부는 선박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조선 시설과 장비 전체를 항만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항만에 설치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의장부두 및 건선거(선박을 수리하거나 청소할 때 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구축물)로 한정돼 수리조선 업체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선가대(선박을 뭍으로 올리거나 바다로 내리는 레일 구조물) 등 선박 수리에 필요한 기타 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 시설, 크레인 등 장비의 설치까지 가능해진다.
지역의 한 항만 관계자는 “국토부가 수리조선 시설 전체를 항만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조건을 완화한 만큼 지역 항만당국이 나서 수리조선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