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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행자 안전말뚝 되레 위험초래
언론사 울산제일일보 조회수 8192
작성일 2011-07-28 게재일자 2011-07-28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19
보행자 안전말뚝 되레 위험초래
울발연 “건교부 제시 규격·재질 모두 어겨”
newsdaybox_top.gif 2011년 07월 27일 (수) 21:04:42 염시명 기자 btn_sendmail.gifgunship@hanmail.net newsdaybox_dn.gif

   
보행도로 위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말뚝인 ‘볼라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울산시의 기존도로에 이미 설치된 볼라드가 건교부의 설치규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을 모두 어긴 채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울산발전연구원은 볼라드 개선 대책을 제안한 이슈리포트 ‘걷고 싶은 도시 울산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방안’을 발간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볼라드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원래의 기능을 다하면서 도시미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시의 각 구·군에서는 보행우선구역이 아닌 일반 보도에도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왔으며, 구조와 재질도 보행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보행자가 이동 중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8년 건설교통부가 16개 광역시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볼라드의 본래 취지인 차량진입 차단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을 방해하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건교부의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볼라드를 설치해야 하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80~100cm의 높이에 10~20cm의 지름으로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울산시의 경우 신설도로와 주거단지 등에는 관련 규정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울산지역 보행도로 위에 설치된 '볼라드'가 보행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최영근 기자

리포트에서는 “울산은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부분에서는 세계최고수준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도시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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