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울산 출토유물을 다시 고향 울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박물관(관장 김우림)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울산에서 발굴ㆍ조사한 2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895점에 대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ㆍ관리기관(울산시)' 위임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울산박물관으로 돌아오는 유물은 대동문화재연구원이 2007년부터 3년간 발굴조사한 북구 모듈화산업단지 조성부지 출토유물 882점과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발굴조사한 중구 병영성 성곽정비사업구역 출토유물 13점이다.
울산박물관 측은 이에 따라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이 발굴한 병영성 출토유물을 시작으로 지역 출토유물의 이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울산에서 출토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국립김해박물관을 통해 국가귀속문화재로 보관됐으나 올해 3월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박물관도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ㆍ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울산박물관은 지난 3월 3일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돼 자격을 갖췄다.
김우림 울산박물관장은 "모든 매장문화재는 국가 소유인 것은 변함없으나 보관ㆍ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출토유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관되지 않는 점, 타 지역에 보관중인 수준 높은 울산출토유물의 반환이 가능한 점 등은 큰 성과"라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7만여 점의 울산출토유물이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기자 mi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