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유물 7만점 타향살이 끝낸다 | ||||
울산박물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 지정 북구 산단·병영성 출토품 895점부터 이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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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ㆍ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지역출토 유물을 직접 보관ㆍ관리할 수 있게 됐다. 울산박물관은 지난달 문화재청으로부터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단지와 중구 병영성 등 2곳에서 출토된 유물 895점의 보관ㆍ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박물관은 대동문화재연구원이 지난 2007∼2009년 모듈화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발굴한 석검을 비롯한 유물 882점과 울산발전연구원이 2010년 병영성 성곽정비사업구역에서 찾아낸 분청사기 등 13점에 대한 이관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울산에서 출토돼 다른 지역의 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는 7만여점의 유물이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울산박물관은 설명했다. 이번에 울산박물관으로 돌아오는 유물은 대동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2007~2099년)한 울산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출토유물인 석검 등 882점, 울산발전연구원이 발굴조사(2010년)한 울산 병영성 성곽정비사업구역 내 출토유물인 분청사기 등 13점이다. 울산박물관은 4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울산 병영성 성곽정비사업구역내 유적 출토유물을 시작으로 울산출토유물의 이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 조치됐다.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1년 3월)에 따라 울산시도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해 관리 할 수 있는 ‘국가귀속문화재 보관ㆍ관리기관(이하 보관ㆍ관리기관)이 됐다. 또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ㆍ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돼야 하며, 울산박물관은 지난 3월 3일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돼 ‘보관ㆍ관리기관’인 울산시의 위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보관ㆍ관리기관’은 문화재청이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ㆍ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지금까지 국립기관에 집중됐던 문화재 보관ㆍ관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하게 된 보관관리기관의 ‘다원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보관ㆍ관리기관의 다원화를 목표로 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물을 보관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매장문화재는 국가 소유인 것은 변함없으나 보관ㆍ관리기관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울산출토유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관되지 않는 점, 수준 높은 전시유물 확보가 가능해 울산 시민들에게 좀 더 울산의 역사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큰 성과라 하겠다. 김우림 울산박물관장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7만여 점의 울산출토유물이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중요한 일”이라며 “문화재청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울산박물관이 보관ㆍ관리기관이 돼야 함을 피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주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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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제목 | 울산유물 7만점 타향살이 끝낸다 | ||
언론사 | 울산제일일보 | 조회수 | 7297 |
작성일 | 2011-08-05 | 게재일자 | 2011-08-05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