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은 울산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안전한 보행에 가장 위험요소로 대두하고 있는 보도 위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볼라드(Bollard)’ 개선대책을 제안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함
□ 볼라드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원래의 기능을 다하면서 보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로서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명품도시의 도심 미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9조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보행우선구역 안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함
- ‘보행우선구역’이라 함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함
□ 하지만, 각 구․군에서는 보행우선구역이 아닌 일반 보도에도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왔으며, 구조와 재질도 보행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보행자가 이동 중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논란이 됨
- 2008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16개 광역시도를 조사한 바로는 “볼라드의 본래 취지인 차량진입 차단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을 방해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밝혀짐
□ 울산시를 비롯해 5개 구․군이 신설도로와 주거단지 등에는 관련 규정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정비를 해야 함
□ 녹색성장도시 울산을 걷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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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제목 | 걷고 싶은 도시 울산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방안 | ||
언론사 | 보도자료 | 조회수 | 7374 |
작성일 | 2011-07-27 | 게재일자 | 2011-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