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분석 시스템 마련해야” | ||||
울발연 이재호 연구위원, 제도변화 가능성 커 재정건전화 대비책 필요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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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발생될 지도 모를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와 지방재정분석의 유기적 정책연계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이재호 연구위원은 6일 울산시의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현재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재정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사전에 대비책 마련을 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위기로 특히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세입 축소가 불가피해도 사회복지비 등 사실상 의무적 세출경비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 건전한 재정관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지만, 재정여건이 불리한 광역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발생될 지도 모를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와 지방재정분석의 유기적 정책연계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인센티브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어 각 지자체는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시는 자체노력 항목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자체노력 부문을 다른 부문(기초 및 보정)과 분리한 후, 자체노력 수요·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를 늘리고 과세자주권의 실질적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제도(이전재원)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토록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제의했다. 이주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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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제목 | “지방재정 분석 시스템 마련해야” | ||
언론사 | 울산제일일보 | 조회수 | 7997 |
작성일 | 2011-07-07 | 게재일자 | 2011-07-07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