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은 울산광역시의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현재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재정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책 마련을 제안하기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함
□ 경제위기로 특히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세입 축소가 불가피하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비 등 사실상 의무적 세출경비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 건전한 재정관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함
- 지방소비세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지만, 재정여건이 불리한 광역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발생될 지도 모를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는 이와 관련이 있는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와 지방재정분석의 유기적 정책연계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점검해 둘 필요가 있음
-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와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1차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양자 간 정책연계, 채무정보의 완전성과 신속성 측면을 함께 점검해야 함
□ 또한, 울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인센티브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어 각 지자체는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별도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음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음
- 울산광역시는 자체노력 항목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자체노력 부문을 다른 부문(기초 및 보정)과 분리한 후, 자체노력 수요‧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지방세수를 늘리고 과세자주권의 실질적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제도(이전재원)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 세목 신설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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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제목 |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 움직임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 ||
언론사 | 보도자료 | 조회수 | 7970 |
작성일 | 2011-07-06 | 게재일자 | 201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