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연, 지방채무총액한도제 등 도입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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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와 지방재정분석의 유기적 정책연계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울산광역시 재정 운영 방안-지방재정 제도를 중심으로’ 이슈리포트에서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재정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미리 예측,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생될 지도 모를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1차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와 지방재정분석의 유기적 정책연계나 시스템을 마련하고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자체의 재정운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또 “(인센티브 부여에 대비)울산시는 자체노력 항목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 강구와 함께 자체노력 수요·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 세목 신설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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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제목 | 울발연, 지방채무총액한도제 등 도입 강조 | ||
언론사 | 경상일보 | 조회수 | 8107 |
작성일 | 2011-07-07 | 게재일자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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