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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재정제도 변화 사전대비해야"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7744
작성일 2011-07-07 게재일자 2011-07-07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31

"지방재정제도 변화 사전대비해야"
울발연, 지방채무 총액한도제 등 시스템구축·점검 필요지적
newsdaybox_top.gif 2011년 07월 06일 (수) 19:45:16 강정원 btn_sendmail.gifmikang@ulsanpress.net newsdaybox_dn.gif

"언제든 어려움 올수 있어"

울산시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변화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은 6일 '울산광역시 재정 운영 방안'에 관련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현재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재정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발연은 경제위기로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세입 축소가 불가피하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비 등 사실상 의무적 세출경비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 건전한 재정관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울발연은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지만, 재정여건이 불리한 광역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울발연은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될 지도 모를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울산시는 이와 관련이 있는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와 지방재정분석의 유기적 정책연계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인센티브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어 각 지자체는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를 늘리고 과세자주권의 실질적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제도(이전재원)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울산시는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지방세 등 자체세입 증가율이 높아 세입 성장성은 양호한 수준이다"면서도 "하지만 재정운영 실적에 따라 교부되는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교부될지 예측하기 곤란한 만큼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원기자 m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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