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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 재공고) 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913
작성일 2020-07-08 게재일자 2020-07-08
첨부파일 다운로드수 2347

[울산연구원 공고 제2020-40]

연구직(임시직)공개채용 재공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의 Think Tank 울산연구원에서 정책 연구 업무를 수행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모집인원

채용분야

주요업무(자격기준)

전문위원

1

자연·사회재난 /

재난안전정책

(재난정보관리)

주요업무 : 재난안전연구센터 사업 수행

- 울산 재난안전 정책연구, 지표관리 및 평가

- 울산 재난안전 실태 조사연구 및 DB 구축

- 재난대비훈련 컨설팅 및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지원개발

- 재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연구 활동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 울산 민관학연 재난안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유형별 재난관리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재난훈련 컨설팅 등

자격기준 : 채용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 해외협력 연구 수행경험자 우대

- GIS 관련 툴 능통자 우대

임용예정일부터 업무 가능한 자

관련분야 인정범위 : 사회과학, 공학, 재난안전방재 전공 등 관련학과

 

지원자격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3.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최근 3년 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근무조건

임용형태 : 임시직

계약기간 : 계약일~2022.12.31.까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수탁협약 체결에 따른 채용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사업의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함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초임일에 소급하여 임용된 것으로 함

근무시간 : 40시간(5), 18시간

보수기준 : 경력을 감안하여 본원 규정에 따름(4대보험 가입)

연봉계약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도별로 체결함

신규임용자 연봉수준 : 3,400~4,300만원

 

접수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 2020.07.08.()~2020.07.15.()

접수기간 : 2020.07.09.()~2020.07.15.()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접수방법

1. 전자우편 : hydro@udi.re.kr

2. 우편접수 :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5)

 

전형방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 2020.07.16.()

- 방 법 : 자격기준에 대한 적격성 평가

2차 면접전형 : 2020.07.17.()

- 장 소 : 연구원 5층 소회의실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방 법 : 채점표에 의해 5개 분야 정성평가, 최고득점자 선발

최종합격자 발표 : 2020.07.20.()

임용예정일 : 2020.07.22.()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최종학위 증명서, 연구실적 목록, 박사 학위논문 또는 대표논문 요약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전형 성적 순에 의하여 추가 합격자 선발

 

기타 유의사항

최종합격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대상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TEL.052-283-7700 FAX.052-289-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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