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의 행위에서 공익침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이미지 또는 링크로 접속,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안내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162 |
작성일 | 2017-09-14 | 게재일자 | 2017-09-14 |
첨부파일 | 다운로드수 |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의 행위에서 공익침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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