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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162
작성일 2017-09-14 게재일자 2017-09-14
첨부파일 다운로드수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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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의 행위에서 공익침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이미지 또는 링크로 접속,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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