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이 울산시로부터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소속부서인 인재평생교육센터가 업무를 맡게 되며, 편상훈 원장이 진흥원 원장을 겸임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시장이 지정하는 법정 기관으로 지역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국가 및 구·군 연계 사업을 수행합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까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현 울산연구원 인재평생교육센터)이 기능을 해왔으나 진흥원이 이달부로 울산연구원에 흡수·통합되면서 울산시가 새롭게 지정하게 됐습니다.
울산지역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