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분석하고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가족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4년 2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