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천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부담액이 전국 최고인 울산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은 물론 「가정지원」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울산이지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사법서비스 혜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유치」국회토론회의 장을 마련하여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울산에 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있어야 하고 어떤 형태가 되었으면 좋을지 그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 보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울산시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뜻 깊은 시간인 만큼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ㅁ 일 시 : 2013. 6. 11(화) 14:30~17:00
ㅁ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ㅁ 주 최 : 정갑윤 국회의원
ㅁ 주관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 울산발전연구원
ㅁ 행사순서
- 14:10~14:30 참석자 등록
- 14:30~14:45 개회사 및 인사말씀, 축사
- 14:45~15:00 주제발표1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의 정당성”
(도회근 울산대 교수)
- 15:00~15:15 주제발표2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울산광역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15:15∼15:25 자리정돈
- 15:25~16:25 종합토론 : 정갑윤 국회의원, 정다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신진희 변호사(서울), 윤인섭 변호사(울산) ,
장창민 교수(영산대), 정희권 변호사(울산유치위원장)
- 16:25~16:45 방청객 질의 및 응답 전체
- 16:45~16:55 토론 정리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