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ㆍ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과 업체등과의 청렴 서약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을 하기 위하고자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조례는 6월 9일(목)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례는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도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청렴 이행서약 적용대상 범위를 정함. (제3조)
2. 청렴의 의무를 정함. (제4조)
3. 청렴 이행서약 징구대상 부서 및 징구 주체를 정함. (제5조)
4. 청렴도 설문대상 및 점검주기를 정함. (제6조)
5. 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내용을 정함. (제7조)
이 조례는 6월 9일(목)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례는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도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청렴 이행서약 적용대상 범위를 정함. (제3조)
2. 청렴의 의무를 정함. (제4조)
3. 청렴 이행서약 징구대상 부서 및 징구 주체를 정함. (제5조)
4. 청렴도 설문대상 및 점검주기를 정함. (제6조)
5. 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내용을 정함.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