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구구조 변화 부작용 완화할 ‘인구영향평가제도’ 시행 필요
이경우·박소희 박사
<현황 및 분석>
◯ 지난 15년간(2008~2023년) 울산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화
◯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시행 중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 또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필요
◯ “울산시, 자체 인구영향평가 실행 후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