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브리프 128호
‘감정노동자 사회적 지원 조직화’ 위해 지원센터 필요
황진호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와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여 고객의 소비활동을 돕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보호 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정부들도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
○ 울산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위해 2020년 8월 6일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 울산 감정노동자는 취업자의 약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
<시사점 및 제언>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
○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울산노동인권센터에 설치해 “사회적 지원에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