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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사회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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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울산경제사회브리프 No.128
연구부서 경제산업연구실, 경제산업연구실
과제분류 발행연도 2022
첨부파일 분량/크기 1.2M

 

경제사회브리프 128

감정노동자 사회적 지원 조직화위해 지원센터 필요

황진호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와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여 고객의 소비활동을 돕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2018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감정노동자보호 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정부들도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

울산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위해 202086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울산 감정노동자는 취업자의 약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

 

<시사점 및 제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울산노동인권센터에 설치해 사회적 지원에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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