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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실태조사·특화도시 준비 등 필요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86
작성일 2023-12-27 게재일자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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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i.re.kr/bbs/board.php?bo_table=urban_environment&wr_id=4…

 

[울산도시환경브리프 127]

모빌리티 혁신법시행 실태조사·특화도시 준비 등 필요

조미정 박사/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교통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등이 융·복합되면서 모빌리티(Mobility)’시대 도래

-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를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총칭함

모빌리티 수단은 전통적인 교통수단(자전거,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에 비동력 교통수단(보행 등)과 첨단교통수단(자율주행 자동차, UAM )이 추가되었으며, 모빌리티 서비스는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변화는 커넥티드(Conneted), 자율주행(Autonomus), 차량공유서비스(Shared & Service), 전기화(Electric) 등임

- 세계 모빌리티 시장규모가 4,400조원(’17)에서 8,700조원(’30)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정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모빌리티산업 육성 추진

-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

 

-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6)(국토교통부, 2022.9.)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시대 개막: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2025UAM 상용화 추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배송수단(화물차이륜차)을 로봇, 드론까지 확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서비스 확산: 수요응답형 서비스, Maas(Mobility as a Service)

모빌리티와 도시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등

 

- 모빌리티 도입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제정(’23.4.18.)시행(’23.10.19.)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수송 개념에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로 교통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모빌리티혁신법에는 모빌리티 활성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모빌리티 특화도시,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모빌리티혁신법 주요내용

 

구분

조문

내용

첨단모빌리티 활성화 지원방안

5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사업 시행을 위해 매년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6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시행

8

개발사업(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 시행자는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9

도로의 신설확장 및 개량 시 첨단모빌리티 설계원칙과 기준 반영

10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모빌리티 혁신 지원방안

12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및 지원근거 마련

15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근거 마련

17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근거 마련

모빌리티 혁신 지원 기반 조성

18-19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증특례 부여, 관련 법령 및 규제개선 등

20-23

국가와 지자체의 모빌리티 지원근거 마련

 

 

<시사점 및 제언>

울산지역 내 모빌리티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필요

- 우선, 지역 여건 파악을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등) 필요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 차원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 필요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준비 필요

-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신도시 개발 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추진이 필요

 

지역 내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기관·단체 지정 검토 필요

- 급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SW(소프트웨어)관련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 장기적으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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