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환경브리프 127호]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실태조사·특화도시 준비 등 필요
조미정 박사/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 교통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등이 융·복합되면서 ‘모빌리티(Mobility)’시대 도래
-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를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총칭함
• 모빌리티 수단은 전통적인 교통수단(자전거,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에 비동력 교통수단(보행 등)과 첨단교통수단(자율주행 자동차, UAM 등)이 추가되었으며, 모빌리티 서비스는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변화는 커넥티드(Conneted), 자율주행(Autonomus), 차량공유서비스(Shared & Service), 전기화(Electric) 등임
- 세계 모빌리티 시장규모가 4,400조원(’17)에서 8,700조원(’30)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정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모빌리티산업 육성 추진
-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
-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6)(국토교통부, 2022.9.)
•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시대 개막: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 개막
• 교통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2025년 UAM 상용화 추진
•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배송수단(화물차‧이륜차)을 로봇, 드론까지 확대
•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서비스 확산: 수요응답형 서비스, Maas(Mobility as a Service) 등
• 모빌리티와 도시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등
- 모빌리티 도입‧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제정(’23.4.18.)‧시행(’23.10.19.)
•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수송 개념에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로 교통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 모빌리티혁신법에는 모빌리티 활성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모빌리티 특화도시,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모빌리티혁신법 주요내용
구분 | 조문 | 내용 |
첨단모빌리티 활성화 지원방안 | 제5조 |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사업 시행을 위해 매년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
제6조 |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시행 | |
제8조 | •개발사업(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 시행자는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 |
제9조 | •도로의 신설‧확장 및 개량 시 첨단모빌리티 설계원칙과 기준 반영 | |
제10조 |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 |
모빌리티 혁신 지원방안 | 제12조 |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및 지원근거 마련 |
제15조 |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근거 마련 | |
제17조 |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근거 마련 | |
모빌리티 혁신 지원 기반 조성 | 제18조-19조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증특례 부여, 관련 법령 및 규제개선 등 |
제20조-23조 | •국가와 지자체의 모빌리티 지원근거 마련 |
<시사점 및 제언>
○ 울산지역 내 모빌리티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필요
- 우선, 지역 여건 파악을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등) 필요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 차원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 필요
○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준비 필요
-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신도시 개발 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추진이 필요
○ 지역 내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기관·단체 지정 검토 필요
- 급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SW(소프트웨어)관련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 장기적으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