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울산연구원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플러스

제목 울산 골목상권 공동화·활성화 방안 제시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38
작성일 2023-02-14 게재일자 2023-02-14
첨부파일 다운로드수

https://www.uri.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130…

 

울산 골목상권 공동화·활성화 방안 제시

울산연구원 연구보고서 공동체 지원 가이드라인 등 담아 

 

울산연구원(원장 편상훈)14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울산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공동체로 조직화하고 활성화하는 전략 및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황진호 박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이들의 재기 기반을 도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황 박사는 골목상권이 일상에서 가까우면서도 정서적으로 친밀한 골목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만 울산의 경우 도시 기반 특성상 소수의 발달상권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온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골목길을 따라 개별점포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결속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조직화를 우선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인 공동체는 상권의 조직화 및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주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거점공간 기능으로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지정요건을 느슨하게 설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많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2조를 보면,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해 영업하는 구역으로 정의된다. 아울러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돼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를 말한다.

 

황 박사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골목형 상점가지정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되, 일부 세부사항들은 신청 시에 조건부로 받아들이고 사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전략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기준 및 평가 지표를 제시해 참여 의사가 있는 공동체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전담기관을 소상공인지원조직 또는 유관기관에게 두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골목상권 매니저 양성, 골목상권 공동체 교육·컨설팅 지원, 골목상권 청년마케터즈 지원 등 골목상권 공동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황진호 박사는 이웃 상권 또는 공동체 간의 공동마케팅 추진, 또는 지역의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자원과 연계 협력사업 추진도 필요하다나아가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 또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과 같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TEL.052-283-7700 FAX.052-289-8668
COPYRIGHT(C) Ulsan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