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용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제시
울산연구원 연구보고서… 특정 용도지구 대상 심층 분석
울산은 기존 시가지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최근의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특정 용도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추가적으로 완화 또는 강화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의 경우 5개 지구(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에 11개 세부 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같은 제언 및 정책 방안은 울산연구원(원장 편상훈)이 2일 공개한 ‘울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연구를 수행한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울산 용도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도시 가용지 부족으로 인한 도시 숲 훼손사례 및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해제지역의 개발, 불합리한 용도지구의 지정, 행위 제한 내용 부재 등과 관련해 ‘경관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방화지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정 실장은 ‘도시숲 훼손을 고려한 자연경관지구의 추가적 지정’, ‘면적으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의 해제 여부’, ‘시청 주변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해제 여부’, ‘방화지구 행위 제한 내용 검토’ 등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방안을 살폈다.
첫째, 시가지 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 및 서울의 자연경관지구 지정 기준을 고려해 울산 시가지에 적용한 결과, 울산은 삼호산지구, 태화공원지구, 화정산지구 등 3곳에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울산의 ‘시가지경관지구’ 중 면적으로 지정된 경관지구는 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조사됐다. 옥동 및 옥동3지구의 ‘면적 시가지경관지구’는 문수로 미관 증진 및 대공원과 조화된 택지 조성을 위해 지정됐으나 이미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면적 경관지구의 해제로 인해 시가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셋째, 울산에만 지정돼 있는 ‘시청 주변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규제 완화 혹은 지구 지정 해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실장은 특히 타 지역의 경우 시청 주변을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지구 내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된 점을 고려해 울산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넷째, 울산 방화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에 따르는 타 지역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 지역의 경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는 사항을 명시해 건축법 및 건축물 관련 규칙과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현욱 실장은 “본 연구의 결과는 울산시가 수립하고 있는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용도지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