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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시 용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제시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41
작성일 2023-03-02 게재일자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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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i.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130…

 

울산시 용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제시

울산연구원 연구보고서 특정 용도지구 대상 심층 분석 

 

울산은 기존 시가지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최근의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특정 용도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추가적으로 완화 또는 강화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의 경우 5개 지구(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11개 세부 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같은 제언 및 정책 방안은 울산연구원(원장 편상훈)2일 공개한 울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연구를 수행한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울산 용도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도시 가용지 부족으로 인한 도시 숲 훼손사례 및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해제지역의 개발, 불합리한 용도지구의 지정, 행위 제한 내용 부재 등과 관련해 경관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방화지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정 실장은 도시숲 훼손을 고려한 자연경관지구의 추가적 지정’, ‘면적으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의 해제 여부’, ‘시청 주변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해제 여부’, ‘방화지구 행위 제한 내용 검토등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방안을 살폈다.

 

첫째, 시가지 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 및 서울의 자연경관지구 지정 기준을 고려해 울산 시가지에 적용한 결과, 울산은 삼호산지구, 태화공원지구, 화정산지구 등 3곳에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울산의 시가지경관지구중 면적으로 지정된 경관지구는 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조사됐다. 옥동 및 옥동3지구의 면적 시가지경관지구는 문수로 미관 증진 및 대공원과 조화된 택지 조성을 위해 지정됐으나 이미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면적 경관지구의 해제로 인해 시가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셋째, 울산에만 지정돼 있는 시청 주변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규제 완화 혹은 지구 지정 해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실장은 특히 타 지역의 경우 시청 주변을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지구 내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된 점을 고려해 울산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넷째, 울산 방화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에 따르는 타 지역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 지역의 경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는 사항을 명시해 건축법 및 건축물 관련 규칙과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현욱 실장은 본 연구의 결과는 울산시가 수립하고 있는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용도지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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