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환경브리프 108호
‘기후위기 시대’ 대비한 시민체감형 적응정책 준비해야
김희종 박사 / 시민행복연구실
<현황 및 분석>
○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인지도 상승… 지속적 기온 상승·강수량 증가에 따른 ‘빈번한 극한기후 영향’ 추정
- 우리 연구원이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안다’고 응답한 비율(‘잘 안다’+‘어느 정도 안다’)이 2016년 42.2%에서 지난해 64.2%로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2012~2021년) 울산의 연평균 기온은 14.62℃로 기상관측 이 시작된 직후부터 10년 동안(1946~1955년)의 연평균 기온보다 1.56℃ 증가함. 연평균 강수량도 동일 기간에 114mm 증가한 것으로 관측됨
- 지속적인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폭염, 열대야, 태풍 등 극한기후의 발생 빈도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이 시민의 기후변화 인지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 기후변화 ‘심각하다’ 응답, 5년 전과 동일… 강한 위기의식 느끼는 ‘매우 심각하다’는 1.7배나 증가
-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상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다소 심각한 편이다’)는 응답이 2016년 72.5%에서 2021년 72.0%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6년 13.0%에서 2021년 22.6%로 ‘1.7배’ 증가해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시사점 및 제언>
○ 탄소중립기본법2) 시행… ‘기후변화’→‘기후위기’ 시대로의 전환 노력 필요
-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의식 증대와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잇따른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이어짐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기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변경되므로 기본법에 명시된 지역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고려한 사업 발굴이 요구됨
○ 시민참여 활성화 통한 체감도 높은 적응사업 발굴과 시민사회 위기의식 해소 노력 필요
- 기후위기에 대 한 시민사회의 경각심이 높 아짐에 따 라 환경부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 응대책(2021~2025년)’ 수립 시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재해정보 플랫폼 구축, 기후위기 적응 리빙랩 시범사업 실시, 기후적응 거버넌스 추진 등과 같은 국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함
- 환경부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한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참여단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울산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적응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