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환경브리프 109호]
‘승차구매점’ 민원 급증… 실태조사·대책 마련 시급
조미정 박사 / 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 울산지역 승차구매점*, 2018년 이후 연평균 7.8% 증가세
- 울산지역 승차구매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까지 17개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이듬해인 2020년 20개, 2021년 22개, 지난 5월 현재 23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Drive-Thru)은 차량을 이용한 손님이 주차하지 않고 차량에 탄 채로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임
○ ‘교통사고 위험’ ‘교통혼잡 유발’ 등 전국 민원 급증… 공회전 문제도 부각
- 승차구매점 진·출입 차량들이 보행로를 통과하는 구조가 많아서 보행자와 차량의 혼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
- 승차구매점 진입을 위한 대기차량들로 인해 도로변 차로에 교통 혼잡이 발생
- 승차구매점을 빠져나오는 차량이 주행도로로 합류할 때 통행흐름을 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통행속도 저하 및 사고를 유발
- 교통문제 이외에도 최근에는 대기 줄에 선 차 량 행렬의 공회전에 의한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승차구매점 신규 설치 제한 필요성 대두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 이상이 신규 설치 제한이 필요하며, 승차구매점 증가에 대비해 입지 제한 등 관련 규정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주요 응답은 승차구매점 입지 제한 등 관련 규정 마련(37.8%), 승차구매점 책임 강화(24.1%), 승차구매점 내외부 안전시설 보완(23.2%), 승차구매점 부근 단속·계도 확대(13.1%) 등임
* 국민생각함(2021. 1. 7. ~ 2021. 1. 18.), 드라이브스루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
○ 정부·지자체, 승차구매점 ‘교통유발금 부과·교통안전관리 강화’ 노력
- 승차구매점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대부분 기존 이하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다만 승차구매점이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시설로 대두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의 시설물
- 전국 최초로 용인시는 승차구매점 신축 시 교통성검토*를 받도록 건축허가 개선책을 시행했고, 서울·평택·부천·부산 등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해 도로점용허가 시 반영해야 할 교통안전 관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울산시의 경우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제20조(교통 및 진입로 계획)’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어 적용대상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승차구매점 신축시 건축위원회 단계에서 대기공간 확보 여부 등의 대책을 사전 검토하는 것임
<시사점 및 제언>
○ 시민 선호도 갈수록 증가… ‘교통안전 강화·교통혼잡 완화’ 노력 시급
- 비대면 서비스 선호로 승차구매점이 늘어남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만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일부 지자체에서 승차구매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임
- 울산에서도 승차구매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 울산에 적합한 대책 마련 위해 ‘실태조사 추진’이 우선
- 기존 승차구매점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 개량 및 신규 점포용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
- 이미 운영 중인 승차구매점은 안전요원 배치 검토 및 정기적인 안전실태 점검이 요구됨
- 신규로 설치할 승차구매점은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종류별, 시설 위치, 운영방식 등을 기반으로 한 규정을 둬야 함
-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는 만큼 대기오염 유발 저감을 위한 적정 대기공간 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면 혼잡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