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29호
울산 청년 공기업 선호 발맞춰
이전 공공기관 의무채용제도 개선 필요
이재호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에 따른 울산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현황
- 혁신도시법 제29조의 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 졸업하였거나 예정인 사람이며, 울산은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개 기관이 해당
- 울산에서는 지난해 4개 기관(한국동서발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인원 108명 중 38명을 채용(표 참조)하여 목표비율 27%보다 높은 35.2%를 나타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1명을 채용
- 지역인재채용제도로 지방 공공기관에 특정 지방대학 출신 쏠림 현상이 지적되었지만 대학 수가 적은 울산의 특성상 지역인재 채용제도 자체가 지니는 한계로 보기는 어려움
○ 울산 청년의 직장 선호도에서 ‘공기업’ 증가 추세
- 비슷한 시기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살펴보면 울산 청년의 공기업 선호도는 지난해 26.3%로 2019년 대비 3.5%p 높아짐
- 지난해 울산 청년의 공기업 선호도(26.3%)는 10년 전인 2011년(12.2%) 보다 14.1%나 오른 점으로 미뤄, 점차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었고 2018년부터 적용이 시작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채용에 따른 법령상의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시사점 및 제언>
○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울산 청년에 다양한 취업 기회 제공
-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울산에 있어 청년들의 공기업 선호 경향을 반영하고 취업 기회의 다양성과 지역인재 유출 방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울산의 일자리 환경은 유형이 다양하지 않으며 지역 특성상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자리 선택에 대한 폭이 좁다”는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의견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진 제도가 될 수 있음
○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개선 필요
- 인재채용 기준을 최종학력(고등학교·대학교) 만이 아닌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을 함께 적용하면 더욱 실효성 있을 것이며 타 지역 대학 진학을 위한 청년인구 유출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채용모집 인원 5인 미만 소규모 채용’에서의 제도 적용 예외 조항을 두기보다는 누적 연간 기간(예: 5년 단위)을 정하고 총량제(5년 내 해당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적용되는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인원 수가 10명에 달하는 경우)로 제도화한다면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음
- 이에 울산도 현재 인원보다 증원된 지역인재 채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해당 기관도 중장기 전략에서 인력수급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