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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연구원,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제시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66
작성일 2022-03-21 게재일자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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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i.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126…

 

울산연구원,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제시

기존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 내 적용방안 등 제안

 

 

울산이 생활권계획 수립 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체계 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 21생활권계획 수립 범위와 실행계획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연구를 맡은 정현욱 미래도시연구실장은 도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개별 필지단위로 수립되는 구체적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므로 중간 단계의 생활권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보고서에서 인구 100만을 상회하는 울산시 역시 중간 단계의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며, 수립을 위해 울산시를 22개의 지역생활권(소생활권)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생활권계획이 먼저 수립된 서울과 부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막대한 예산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다양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은 생활권계획을 수립을 크게 3단계로 추진할 수 있으며, 먼저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단계로 시범사업 이후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때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의 계획이 아닌 기존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 내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단계로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생활권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안을 냈다.

 

이를 경우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별도의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별도의 생활권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 내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울산이 2035년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수립하는 초기라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계획 시범사업과 도시관리계획을 연동해 수립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정현욱 실장은 생활권계획은 막대한 예산과 수많은 행정절차가 수반된다별도의 생활권계획보다는 기존 도시기본계획 수립체계 내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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