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환경브리프 107호
급증하는 ‘배달’… 이륜차 안전 대책·캠페인 시급
조미정 박사 / 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 코로나19로 배달서비스 이용 급증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지난 21개월 동안 국내 배달음식 주문액 월평균 3.7% 증가
- 울산, 부산을 포함한 경남권역 외식업체의 최근 3년간 배달서비스 월평균 비용은 연평균 49.8% 증가
- 지난해 울산지역 배달주문건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9% 증가
○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 증가
- 배달서비스의 주요 배달수단인 이륜차 수는 2018~2020년 울산에서 연평균 1.6% 증가했고,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연평균 83.2% 급증했으며, 사고건수는 연평균 7.8% 증가함. 이는 늘어난 배달수요에 따른 고객 유치를 위해 업체간 배달속도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경우, 지난해 이륜차 사고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했음에도 빈번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 교통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륜차와 관련된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
<시사점 및 제언>
○ ‘안전 배달문화’ 정착 위한 교육 강화 및 ‘안전운행’ 홍보‧캠페인 필요
- 면허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안전공단의 교통교육사업과 지역 이륜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연계시키고, 배달운전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됨
• 지난해 울산지역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적발건수 중 신호위반(3,731건)과 보호장구 미착용(2,549건)이 전체의 67%를 차지
- 이륜차 배달업체 대상 이륜차 안전수칙 배포, 이륜차 교통안전 현수막 설치 등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식 배달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이 실시한 ‘스티커 형태의 시야 확보 헬멧용 LED’ 배포와 같은 캠페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륜차는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보니 보유자들 중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이륜차 보유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므로, 이륜차 운전자 대상 홍보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및 규제방안’ 모색 필요
- 정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시 또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0월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
-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도 중요하나, 언제 어디에서나 위반 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륜차 운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이륜차 ‘공익제보단’의 활성화 건의 필요
- 배달운전자를 비롯한 지역민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민‧관이 적극 협력해 법규 위반 배달원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권고사항이지만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배달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