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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증하는 ‘배달’… 이륜차 안전 대책·캠페인 시급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423
작성일 2021-12-27 게재일자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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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환경브리프 107

 

급증하는 배달 이륜차 안전 대책·캠페인 시급

조미정 박사 / 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코로나19로 배달서비스 이용 급증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지난 21개월 동안 국내 배달음식 주문액 월평균 3.7% 증가

- 울산, 부산을 포함한 경남권역 외식업체의 최근 3년간 배달서비스 월평균 비용은 연평균 49.8% 증가

- 지난해 울산지역 배달주문건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9% 증가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 증가

- 배달서비스의 주요 배달수단인 이륜차 수는 2018~2020년 울산에서 연평균 1.6% 증가했고,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연평균 83.2% 급증했으며, 사고건수는 연평균 7.8% 증가함. 이는 늘어난 배달수요에 따른 고객 유치를 위해 업체간 배달속도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경우, 지난해 이륜차 사고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했음에도 빈번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 교통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륜차와 관련된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

 

<시사점 및 제언>

안전 배달문화정착 위한 교육 강화 및 안전운행홍보캠페인 필요

- 면허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안전공단의 교통교육사업과 지역 이륜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연계시키고, 배달운전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됨

지난해 울산지역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적발건수 중 신호위반(3,731)과 보호장구 미착용(2,549)이 전체의 67%를 차지

 

- 이륜차 배달업체 대상 이륜차 안전수칙 배포, 이륜차 교통안전 현수막 설치 등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식 배달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이 실시한 스티커 형태의 시야 확보 헬멧용 LED’ 배포와 같은 캠페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륜차는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보니 보유자들 중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이륜차 보유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므로, 이륜차 운전자 대상 홍보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및 규제방안모색 필요

- 정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시 또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10월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

 

-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도 중요하나, 언제 어디에서나 위반 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륜차 운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이륜차 공익제보단의 활성화 건의 필요

- 배달운전자를 비롯한 지역민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민관이 적극 협력해 법규 위반 배달원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고사항이지만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배달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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