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23호]
울산, 생산·고용효과 높은 ‘민간투자사업’ 지원해야
박남기 박사 / 울산공공투자센터 / 052-283-8413
<현황 및 분석>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위해 정부 중심 ‘법률 정비·제도 개선’ 및 다양한 지원책 추진
- 정부(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2020년 3월 31일 민간투자법 개정)했으며, 기존 ‘수익형·임대형’ 추진 방식에서 ‘혼합형’을 추가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 중
•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재정으로 건설‧운영되어 온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투자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확충·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민간투자법 제1조 및 제2조 6항)
- 정부는 지연되고 있는 미추진 사업들에 대한 신속·적기 추진을 위해 ‘예타(예비타당성)면제사업 민간투자 전환’, ‘검토 중인 민간제안사업 신속 추진’ 등 방안을 적극 검토 중(2020년 하반기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계획)
- 각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들은 변화된 민간투자사업 환경에 발맞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사업들을 추진 중
○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기 회복 도모할 신규 투자발굴 노력 등 필요
- 최근 5년(2016~2020년) 간 국내에서 총 61개, 20.5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됐으며, 한사업당 평균 3,3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 한 사업당 4,51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2,802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513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됨
-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기 회복을 위해 생산 및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신규 민간투자 발굴이 중요한 시점
- 울산시 재정여건에 대비해 사회기반시설 및 재정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력 보강 차원에서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15년 이후 울산시 민간투자사업은 정체되고 있어 코로나19 등에 의한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향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민간투자 발굴 노력이 필요
[시사점 및 제언]
○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 재정사업 적기 추진·경제 활성화 유도해야
- 민자사업 대상시설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을 적극 활용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학교 내진설비와 같은 환경‧안전시설과 IoT 기반 상하수도 원격계측 시설, 신재생 보급 시설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신규 민자사업 발굴이 필요
- 낮은 수익률로 미추진된 수익형 민자사업 중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혼합형(수익형+임대형) 방식으로의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활로 모색을 해야 할 것임
- 울산시가 검토·계획·추진 중인 재정사업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해야 함
- 기존 민자사업 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사업방식(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과 대상사업(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발굴이 필요
•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함(민간투자법 제2조 2항)
○ ‘지자체 다양한 지원책’ ‘객관적 검증 단계 확립’ 필요
-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무분별한 사업 추진 방지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규정 확립 필요
- 제안비용 보상 합리화, 최초제안자 우대 강화, 최소 자기자본 규제 완화, 출자자 요건 규제 완화 등 적극적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제안비용 보상 합리화 등의 인센티브는 202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이었음
- 법률로 규정된 범위 내에 50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검토 간소화 및 절차 단순화’ 제도 마련 필요
- 공공부문의 출자 형태(민관합동법인)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의 재원조달 안정성, 행정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배당의 특례 등의 장점이 있어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