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환경브리프 124호]
정부 모듈러주택 활성화 박차… ‘소규모 맞춤형 모듈러 공공주택’ 도입 제안
이주영 연구위원/도시공간연구실
<현황 및 분석>
○ 국토부, 2030년까지 연간 3천호의 공공발주 모듈러주택 활성화 추진
- 국토교통부는 모듈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도심 내 소규모 주택사업 등 공공발주를 통해 3천호의 모듈러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모듈러주택: 창호, 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선 조립된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
- 국토부는 그동안 모듈러주택 기술 개발과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양, 두정, 가리봉동, 옹진군 등 여러 공공주택에서 국가 R&D실증사업을 추진했으며, 모듈러주택 확산을 통한 스마트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임
- 모듈러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화 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모듈러주택은 공장 중심의 생산과 기술 기반 산업구조 혁신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 단축과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가능한 장점으로 미래건설산업의 육성분야로 기대됨
○ 울산광역시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현황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거주가구 특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60㎡ 이하의 소규모로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2015년부터 주로 LH에 의해 울산지역에 공급되었으나, 2020년 이후 울산시 및 울산도시공사가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울산시는 청년계층에게 교통이 양호하고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도심지 내 보금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청년희망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여, 올해 6개소 설계를 시작으로 현재 4%인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임
-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될 청년공공주택이 도심지 내 소형 평형대의 평면 구조와 소규모 단지 형태로 건설되고 청년 맞춤형 주거시설의 표준화가 필요함에 따라 모듈러주택 적용 가능성이 커짐
<시사점 및 제언>
○ 도심지 공공임대주택 조성 시 모듈러주택 건설방식 도입 검토 제안
- 건설현장 작업이 축소되고 건설소요기간이 짧으므로 도심지 및 소형주택 등 청년 주거수요에 따르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최근 건축설계공모를 시행한 청년공공주택 이후에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공공주택에 모듈러주택 건설방식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공공발주 모듈러주택 확대의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울산 향후 공공주택 건축 시 모듈러주택 모델을 적용해 비용의 절감과 기술의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음
○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도입으로 지역건설산업 도약 기회로 활용
- 소규모 수요 맞춤형의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 건설현장의 전문 건설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 여건에 따라 울산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용분야로 모듈러주택 적용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