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울산연구원, 존치·전면해제 등 상황별 제안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울산 개발제한구역(GB)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존치와 전면해제 시’ 각각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연구 결과로 나와 주목된다.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은 8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울산권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정현욱 미래도시연구실장은 그동안 GB 해제 기준을 환경적 보전 가치에 맞추다 보니 GB 내 충분한 해제가능총량이 있음에도 해제가능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현욱 실장은 GB관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정 및 해제 측면에서 살펴보고, GB가 도시외곽과 주변지역이 아닌 도시 중간에 집중된 울산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는 울산권 GB의 영향분석을 위해 지역 전체를 500m*500m 격자로 구분해 건축물 수의 시계열별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 시가지 내 가용지 소진으로 인한 도시개발은 GB를 뛰어넘는 비지적 개발로 이어짐을 파악했다.
*비지적(飛地的) 개발 : 시가지 개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특정지역(GB)을 뛰어넘어 개발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
아울러 GB관리제도 개선방안을 ‘GB를 존치하는 경우의 제도개선 방안’과 ‘GB를 전면해제 하는 경우의 관리방안’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정 실장은 GB를 존치하면서 일부 조정 및 해제 시 개선방안으로 ‘도시성장관리 측면을 우선시 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개정’, ‘GB 해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 조정’, ‘지역현안사업으로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1, 2등급지 해제’, ‘환경평가등급 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새로운 환경평가항목의 도입’, ‘대체지 지정 제도 마련’, ‘권역별 형평성 및 차등화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GB 전면해제 시 관리방안으로 ‘전면 해제지역을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녹지지역)으로 편입’하고, ‘편입된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가능지와 개발 불가능지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GB 외측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GB 전면해제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용도지역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욱 실장은 “GB 해제가능총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체지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또한 “울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광역도시계획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