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게놈정보·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해야”
울산연구원 연구보고서… 법률 근거·시사점 등 다뤄
울산시가 보유 중인 게놈정보 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 결과로 나왔다.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은 2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를 수행한 박소희 박사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병원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가명을 쓰는 전제 하에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박사는 울산의 게놈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게놈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활용서비스를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관과 장소 구분 없이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의사소통,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선순환 등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는 울산이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게놈, 건강, 생활습관’ 정보 등을 저장·관리하는 바이오데이터 팜 구축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성이 짙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 울산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바이오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하며, 이 때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
박 박사는 “울산지역 게놈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운영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치료, 질병예측 모델 개발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