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권영향평가 도입’ 필요하다
울산연구원 이슈리포트… 방법·시기 등 제안
행정기관의 법령 입안, 정책, 사업 시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인권영향평가’를 울산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9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울산시의 인권영향평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법과 시기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이재호 박사는 정책 및 사업 집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진단하거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지난 2015년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7개 광역시·도가 인권조례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규정하는 조문을 마련한 점을 들고, 현재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과 광주, 수원의 사례 및 특징을 살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규범과 기본원칙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절차와 체계 등 구비 조건도 갖춰야 하므로 행정기관의 역량과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조직 구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울산이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려면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도입 및 실시를 위한 법적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평가 대상, 절차, 권한 기구 등 세부내용을 세우고, 단계적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서식 및 체계 완비 순으로 도입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입 시기의 경우 평가 결과를 지표에 반영하고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표 개발을 우선하고,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 등 원칙을 고려한 뒤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호 박사는 “실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 과정 평가’ 여부를 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며 “이러한 방법을 마련하고, 다음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