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의 통합적 관리 위해
울산권 개발제한구역(GB) 전면해제 필요”
정현욱 실장, 계간지서 이슈·쟁점 다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을 두고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으로 미뤄 볼 때 ‘전면해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면해제는 도시개발을 위한 전면해제가 아닌 도시의 통합적 성장관리를 위한 전면해제로 보았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은 19일 연구원 계간지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정현욱 실장은 1973년에 지정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따라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일부 조정 및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에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외곽에 지정됐으나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그 동안 기존 시가지 중심의 압축개발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기본 목적을 달성한 면도 있지만, 기존 시가지의 개발 가용지가 소진된 상황에서 도시 중간에 위치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타 도시권과 달리 도시 중간에 입지해 도시 관리에 있어 ‘도시공간 분리 및 도시공간구조 설정’ 등의 통합적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 시가지내 개발 가용지 소진으로 GB를 넘어 비도시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 및 소규모의 개발행위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게 됐으며, 권역 중 가장 낮은 해제가능총량 소진율을 보이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벨트 형태 훼손 및 지정 폭 축소로 인한 기능 약화문제를 비롯해 올해 이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이 요구되나 도시내부 개발제한구역의 입지로 광역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적용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미뤄 정 실장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조정 및 해제보다는 ‘전면해제’가 요구된다며 전면해제에 따른 GB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면해제가 개발이 아닌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환경단체의 반발은 적을 것으로 보고, 개발 가능 및 불가능 지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개발 가능지역 중심 개발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관리의 방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엄격한 관리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관리방안으로는 GB 전면해제에 따른 해제지역을 도시계획법 용도지역으로 편입하고, 개발 가능지는 자연녹지로 용도 결정하되 불가능지의 경우 공원 및 보전목적의 용도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실장은 또 “개발제한구역 외측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기존 비도시지역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