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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접목 등 울산 장애예술인 ‘소득 향상·자립’ 방안 살펴야(경제사회브리프 150호)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50
작성일 2023-08-03 게재일자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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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i.re.kr/bbs/board.php?bo_table=periodical&wr_id=514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50]

정부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접목 등

울산 장애예술인 소득 향상·자립방안 살펴야

김광용 박사 / 문화사회연구실

 

<현황 및 분석>

정부, 문화예술 분야에 약자 프렌들리정책 등 지원

- 정부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예술가로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실질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

- 장애예술인지원법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의 기준()을 마련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2)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5)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인일 것 등

 

선택사항인 예술활동증명장애예술인 제도 지원한계 발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울산광역시 장애예술인은 지난달(7) 기준 7개 분야 46명으로, 울산시 전체 등록예술인 2,221명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음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선택사항으로 증명을 받지 않은 장애예술인이 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예술인 현황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면서 활용의 한계가 발생

- 울산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전수조사가 우선 필요한 상황

 

울산 장애예술인, 전국과 경쟁 불가피

-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예술인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보장하므로 전국 유명 장애예술단체예술인과 울산장애예술인 간 경쟁이 불가피

- 상대적으로 문화 기반이 취약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의 소득 수준은 2020년 기준 연평균 115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477만원)24.1%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 소득 수준 향상 방안모색이 필요

 

<시사점 및 제언>

장애예술인 창작물 지원 분야 제한기준 확대해야

-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2조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범위를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창작 및 실연,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등으로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장애예술인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은 공예품, 공연물, 미술품으로 분야를 제한하고 있음

- 울산지역 장애예술인의 26% 이상인 문학 분야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기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장애예술인 문화복지 실현이 필요

 

울산시 관련 조례 일부개정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필요

- 20216월 시행된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시행된 장애예술인지원법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에 따라 일부개정이 필요하며,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원계획에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필수 반영이 필요

-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중구가 유일하나 20208월을 끝으로 개정되지 않아 일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조례 미제정 지자체는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장애예술인 지원에 나서야 함

 

포용 문화도시, 울산도약 위한 소득 향상 방안 모색을

- 울산 장애예술인의 41%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 장애예술인임을 감안해 창작물 개선 지원 및 통합홍보 추진을 통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및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장애예술인 자립 기반 확보 및 직업 다양성을 위해 공공기관 간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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