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50호]
정부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접목 등
울산 장애예술인 ‘소득 향상·자립’ 방안 살펴야
김광용 박사 / 문화사회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정부, 문화예술 분야에 ‘약자 프렌들리’ 정책 등 지원
- 정부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예술가로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실질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
-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의 기준(안)을 마련
•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안):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2)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5)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인일 것 등
◯ 선택사항인 예술활동증명… ‘장애예술인 제도 지원’ 한계 발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울산광역시 장애예술인은 지난달(7월) 기준 7개 분야 46명으로, 울산시 전체 등록예술인 2,221명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음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선택사항으로 증명을 받지 않은 장애예술인이 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예술인 현황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면서 활용의 한계가 발생
- 울산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전수조사가 우선 필요한 상황
◯ 울산 장애예술인, 전국과 경쟁 불가피
-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예술인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보장하므로 전국 유명 장애예술단체ㆍ예술인과 울산장애예술인 간 경쟁이 불가피
- 상대적으로 문화 기반이 취약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의 소득 수준은 2020년 기준 연평균 115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477만원)의 24.1%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한 울산지역 장애예술인 ‘소득 수준 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
<시사점 및 제언>
◯ 장애예술인 창작물 지원 분야 제한… 기준 확대해야
-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범위를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창작 및 실연,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등으로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장애예술인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은 ‘공예품, 공연물, 미술품으로 분야를 제한’하고 있음
- 울산지역 장애예술인의 26% 이상인 문학 분야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기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장애예술인 문화복지 실현이 필요
◯ 울산시 관련 조례 일부개정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필요
- 2021년 6월 시행된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시행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에 따라 일부개정이 필요하며,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원계획에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필수 반영이 필요
-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중구가 유일하나 2020년 8월을 끝으로 개정되지 않아 일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조례 미제정 지자체는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장애예술인 지원에 나서야 함
◯ ‘포용 문화도시, 울산’ 도약 위한 소득 향상 방안 모색을
- 울산 장애예술인의 41%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 장애예술인임을 감안해 창작물 개선 지원 및 통합홍보 추진을 통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및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장애예술인 자립 기반 확보 및 직업 다양성을 위해 공공기관 간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