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부 계획계약제도’ 선제적 고찰
울발연, 전문가 초청 제27회 울산콜로키움
정부가 지역 주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계획계약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선제적으로 울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회의가 개최된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일 오후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계획계약제도’를 주제로 제27회 울산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새 정부 계획계약제도의 의미와 울산의 대응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계, 연구원, 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
이날 배준구 경성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계획계약제도 도입 배경 및 개념,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해외 선진사례로 프랑스의 계획체계와 계획계약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국내 계획계약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배 교수는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수립한 ‘울산비전 2040’의 핵심프로젝트 중에서 계획계약사업에 적용하기 적합한 사업을 중점으로 검토해, 각 분야별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정현욱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공간팀장이 진행을 맡고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승석 울산대 교수를 비롯해 김재홍 울산대 교수,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울산시·울발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열린다.
울발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계획계약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 제도에 대한 선제적 고찰을 통해 향후 울산시가 발 빠른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콜로키움을 기획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