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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대비책 제안(이슈리포트 141호)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862
작성일 2017-12-07 게재일자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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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di.re.kr/bbs/board.php?bo_table=issue_report&wr_id=193


내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대비책 제안

울발연 이슈리포트소각시설 활용 부담금 감면 등

내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폐기물처분·자원순환시설 관리전략 마련, 소각시설 활용 폐기물처분분담금 감면계획 수립 등 울산의 대응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7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울산시 대응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연구를 맡은 김희종 환경안전팀장은 내년 시행되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은 기존의 폐기물처분시설 설치현황과 계획은 물론이고 자원순환법에서 정의된 자원순환시설(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폐기물처분시설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모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운영 및 설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기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단순히 폐기물 관리목표인 감량, 매립, 소각, 재활용만을 지표로 삼고 있으나 자원순환시행계획에는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이 추가로 반영되므로 이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역 재활용시설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실제 실질이용률을 파악·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매립폐기물, 소각폐기물로 구분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도입되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비책으로 소각열에너지를 활용해 스팀을 생산하는 폐자원에너지시설인 울산 성암소각시설이 자원순환법 시행령에 따라 부담금 감면대상이므로 이를 활용한 부담금 감면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울산시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성암소각시설 최적화 운영전략을 포함시키되 소각열에너지 회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계획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립처분이 아닌 소각처분에 의존한 폐기물관리전략 수립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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