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신기후체제 대응을
울발연, 지역내 필요성·추진전략 등 제시
울산에 ‘기후변화연구센터’를 설립해 최근 파리협정에 의해 발효된 신기후체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미래전략팀 윤영배 박사는 9일 발간한 이슈리포트에서 신기후체제가 울산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여건 및 필요사항, 연구추진 현황 등을 토대로 지역내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기후체제가 울산지역 조선,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자동차보급 확대 요구로 자동차업종의 신기술·신차종 개발 부담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응책으로 ‘기후변화 대응·적응계획 및 에너지계획의 체계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목표량 산정, 이행전략 수립’,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시행과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울산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사업은 대부분 울산발전연구원이 수행하며 지역특수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연구기능과 전문성을 한층 높인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센터 설립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립절차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상청과 공동으로 기후관측소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후변화 현상과 미래전망 등 과학적인 분야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울산 기후변화연구센터는 기상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후변화 연구를 선도하고, 나아가 동해안권역을 대표하는 센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박사는 “연구센터 설립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연구센터 설립 필요성과 울산유치 당위성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설립주체, 설립목적과 세부추진과제를 명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조례제정, 입지선정, 연구센터 설립 등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