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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로에너지 빌딩화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3.11)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316
작성일 2016-03-11 게재일자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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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di.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1081

제로에너지 빌딩화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울발연 연구보고서건축현황·설문바탕 정책제언 다뤄

 

울산의 녹색건축환경 조성 및 활성화 차원에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과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화,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미래도시연구실 변일용 실장은 지역 녹색건축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연구보고서 울산 녹색건축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1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변 실장은 정부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지난 201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고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를 시행하는 등 녹색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울산도 이에 대응하는 전략 모색 및 정책 입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G-SEED 인증을 통해 지정되며 울산의 경우 2004~2014년까지 인증을 통과한 전국 1,723개 건축물 가운데 약 2.1%36개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울산에서 G-SEED 인증을 받은 울산 문수로2I-PARK 1·2단지 및 약사동 삼성레미안 2·3·4차 아파트 400세대를 대상으로 녹색건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녹색건축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고 녹색건축인증 건물의 필요성과 재구매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화 녹색건축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상 등 울산지역 녹색건축환경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7조에 의거해 울산시가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정부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지난 201412월 수립됐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울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은 울산지역 건축물의 54% 정도가 1980~2000년 사이에 건축, 건령이 높아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울산시가 MOU를 체결해 울산시가 건축물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확인하고 그린리모델링사업 신청도 접수하는 방식의 정책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화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빌딩을 공공건축물 건립에 적용하자는 것으로, 초기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높으면 효과가 누적돼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크다는 조언이다.

 

녹색건축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은 향후 녹색건축물 신축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 증가에 대비해 녹색건축 관련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와 함께 녹색건축분야 인력을 대학과 연계·육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실장은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과 더불어 지역 내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녹색건축물 기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제로에너지빌딩 설계기법 및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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